"김은경 전 장관 취임 직후 작성… '청와대 지시 있었다' 진술도 확보"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데일리 DB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데일리 DB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종용하기 위해 만든 또 다른 ‘블랙리스트 추정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환경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 추정 문건을 확보했다.

    김태우 폭로 문건과 다른 문건… 후임자도 포함

    해당 문건은 지난해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받았다고 폭로한 문건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산하 기관 임원들의 이름과 임기, 정치성향, 비위의혹 등이 기재돼 있다. 그들 자리에 청와대가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었는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건 내용이 김 전 수사관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데다 작성 시기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취임(2017년 7월) 직후인 점을 고려해 청와대가 문건 작성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김 전 수사관이 공개한 문건은 지난해 1월 작성됐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공개한 문건이 김 전 장관 취임 직후 만든 문건의 후속작업 가운데 일부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청와대 지시를 받은 환경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몇 달에 걸쳐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태우 문건'보다 구체적…검찰, 후속 문건 판단

    검찰은 또 해당 문건의 작성과 관련해 환경부 직원들로부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환경부 문건은 불법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 체크리스트”라며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 사례는 다르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