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실형 선고·음주운전자 배제 가닥… 촛불집회·태극기집회 관련자도 제외할 듯
  • ▲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정상윤 기자
    ▲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정상윤 기자
    정부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 등을 제외한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과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3·1절 특사'에서 배제하기로 한 탓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 박상기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심사했다.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에 제출한 사면·복권 검토 대상자 명단에는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이 전 의원을 비롯해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점쳐졌다. '3·1 운동 100주년 기념'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 중 집행유예,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복권 대상 집회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 등 총 7개이다. 이에 따라 쌍용차 파업을 주도해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 관련자는 유죄가 확정된 경우라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일반 형사범 중에서 음주운전 범죄자 등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면심사위 회의 후 박 장관이 심사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리면 문 대통령은 사면권을 최종 행사하게 된다. 늦어도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