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여 혐의 유죄, 직권남용은 무죄"… 김관진 "항소 여부 검토"
  •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DB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DB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상태이고 현재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임관빈(66)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 공모해 2011~2013년 사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관여행위·댓글사건 수사 개입 '유죄'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군 수뇌부들과 공모해 부대원들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결과적으로 지시하고 관여했다”며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범행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고, 합리적 정치 판단과 자유경쟁의 기회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불법으로 개입한 행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댓글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사실상 수사를 축소, 은폐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당시 백낙종 조사본부장에게 제시했고, 백 본부장은 수사 과정을 김 전 장관에게 상세히 보고하며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군무원 신규 채용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호남 출신 지원자들에게 일부러 낮은 점수를 줘서 탈락시킨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 전 장관이 특정 지역을 배제시키는 방식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직권남용 '무죄'…김관진 "재판부 판단 존중"

    재판부는 “사이버사령부의 부대원은 외부 노출이 되면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어 엄격한 신원 조사를 시행했다는 것만으로는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구속적부심을 통해 같은해 11월 22일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석방되자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다시 기각하면서 김 전 장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선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김 전 장관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실장에게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52)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