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경사노위 합의안 국회로… 한국당 "1년" 주장에, 정의 "과로사 합법화" 비난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들이 14일 오전 국회 의장실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이종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들이 14일 오전 국회 의장실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이종현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경사노위 합의안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안 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입장은 갈리고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관련 여야 대치에 국회 파행도 장기화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경사노위 합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국회에서 법으로 정리해 드려야 한다"며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경사노위 합의를 존중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이 아니라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손 의원 국조 수용불가 강경 입장에 2·27 전당대회 전까지 무기한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2월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여야 간 이견으로 실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당 "경사노위 개악, 모든 수단 강구해 반대"

    정의당의 경우 과로사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합의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21일 상무위원회의에서 "노동자 건강권을 위협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위험천만한 것이며, 합법적인 과로사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화에 반대한다.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19일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는 2주 전 통보와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사실상 1주 단위 노동시간을 기업주가 마음대로 정하고 통보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사전 예측 가능성과 규칙적인 변경이라는 탄력근로제의 기본 원리마저 무시한 졸속적인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력근로제는 지금 3개월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것만 경사노위가 합의를 한 것이지, 2주간의 취업규칙으로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전혀 없었고, '노사 서면합의' 도입 요건 또한 전혀 손대지 못했다"며 "그래서 절차적으로 국회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세종로소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것은 사회적 대화가 아니다"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내달 6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