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 건강상태 안일하게 생각"… 변호인, 보석신청 추가 의견서 제출.
  •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이명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법원에 보석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이 전 대통령의 병명만 9개에 이르며 수면무호흡증에 따른 돌연사 위험성도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측 강훈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보석신청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검사가 사실을 오해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건강에 대하여 지나치게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인으로서는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3일 서울대병원에서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제2형 당뇨·수면장애·빈뇨·췌장낭성종양·탈모·건조성진·당뇨망막병증 등 9개 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특히 최근에는 수면장애의 정도가 심해져 1~2시간마다 깨어 다시 30분 이후에 수면에 드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분절된 수면들 도중에서 무호흡증이 급증하여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위험한 상태라는 처방을 받았다. 

    변호인단은 “검사는 인터넷 검색자료를 들어, 수면무호흡증이 대단한 증세가 아니고 돌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면서 “검사 스스로 인용한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수면무호흡증’‘에 따르더라도 중증의 수면무호흡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2~4배 정도의 부정맥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돌연사 가능성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실제로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뇌혈관 질환의 빈도가 높다는 보고서를 거론하며 보석 의견서에서 밝힌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결고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의학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수면무호흡증’을 가볍게 보는 일반인의 시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돌연사와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외부로부터 ‘꾀병을 부린다’는 오해를 살 것이 염려되어 병세를 자세히 밝히지 않고 참아왔던 것인데, 변호인은 더 이상은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 인사에 따른 항소심 재판부 변경으로 구속기간 내 충분한 심리가 불가능한 데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도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 전 대통령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이 인위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당뇨나 수면장애는 만성질환이거나 일시적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석방이 필요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