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삼권분립 무시…김정숙 조사해야" 민주당 비판
  • ▲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이사장. 뉴시스
    ▲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이사장. 뉴시스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장기표(74) 신문명정책연구원 이사장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문 자체분석 결과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집권세력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의견을 개진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판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러는게 옳은가"

    장 이사장은 20일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판결에 불만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내에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것만으로도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집권세력이 법 전문가라는 사람의 입을 빌려 의견을 제시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김 지사 관련 판결을 비난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권이 계속해서 사법부를 겨냥해 정치적·물리적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테러 예비집단도 아니고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여권은 ‘김 지사를 왜 구속시켰느냐’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헌정을 유린한 것이기 때문에 법정구속이 당연하다”며 “드루킹이 3년6개월 징역형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그보다 책임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김 지사가 2년형만 받은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강조했다.

    "테러 예비집단도 아니고... 이래서야 되겠나"

    장 이사장은 여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사활을 건 것이 1심 판결만으로도 현정부의 정통성이 부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드루킹(김동원)의 댓글 조작이 대통령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장담할 수 있느냐”며 “선거사범의 경우 6개월 안에 기소해야 하고, 헌법상 대통령 불기소 조항이 있는 만큼 이번 일로 문 대통령을 기소할 순 없겠지만 최소한 조사는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경수 구속은 당연…김정숙·백원우·송인배 재조사해야"

    그는 아울러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을 철저히 재조사해야 한다”며 “이렇게 계속 현실을 부정하기만 하면 결국 최대 피해자는 문 대통령과 정부가 된다”고 경고했다. 

    장 이사장은 경남 김해 출신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영중학교 선배다. 군부정권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했으며, 1972년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을 시작으로 수차례 옥고를 치렀다. 전국민족민주연합 사무처장, 민중당 정책위원장, 녹색사민당 대표최고위원, 전태일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