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재판일정 늦어지면 MB 보석 가능성 높아"...MB측 "특별한 입장 없어"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공판일정을 다시 짜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인 중요한 재판인만큼 재판일정이 늦춰지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내에 충분한 심리가 불가능하다”며 보석을 주장해온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현재 예정된 기일을 모두 취소하고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공판일정을 새롭게 잡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12월 두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올해 1월 2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총 11차례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증인신문이 연거푸 무산됐다.

    증인들이 법정 출석을 회피하면서 항소심 재판도 늘어지게 됐다. 지난 18일에는 이 전 부회장 등 불출석 증인에 대한 재신문기일이 진행됐으나 이들은 결국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기간 내에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구속만료일에 연연하지 말고 핵심증인들의 진술을 생생히 듣고 신빙성을 따져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바뀐 것도 보석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10월 23일에 항소심이 접수된 이후 재판부가 2번이나 변경됐다. 증거기록만 10만페이지가 있고 공소사실도 20여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을 파악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다시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전 대통령이 보석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기일을 새로 잡는다면 재판일정이 더욱 늦춰질 수 밖에 없는데,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전에 재판이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인을 한명이라도 더 불러서 진술을 들어야하는 상황인데, 시간을 들여 새로 기일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재판일정이 더 늦어지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재판부에서도 조만간 보석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입장을 발표할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