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뉴스 네이버 분석… "손혜원 관련 문화재청·목포시청 압수수색" 기사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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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륭 기자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에 대부분의 네티즌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빅터뉴스'가 19일 현재(오후 4시20분) 기준 하루 동안 네이버에 쏟아진 기사들을 워드미터로 분석한 결과, 연합뉴스의 "검찰 '손혜원 의원' 문화재청·목포시청 압수수색"(종합) 기사가 총 4433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최다 좋아요 기사로 꼽혔다. 이어 '화나요' 246개, '후속기사 원해요' 69개, '훈훈해요' 19개, '슬퍼요' 13개 등의 순이었다.

    기사는 서울남부지검이 이날 오전 대전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와 전남 목포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손 의원 투기 의혹과 관련한 컴퓨터, 서류, 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며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의 자료들은 임의 제출받을 수 없어 영장 형식을 빌려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어떤 자료가 있는지 직접 분석해 향후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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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은 총 3077개가 달렸다. 댓글을 올린 네티즌의 성비는 남성 78%, 여성 22%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10대 0%, 20대 5%, 30대 15%, 40대 29%, 50대 31%, 60대 이상 20%로 50대가 가장 많은 참여율을 보였다.

    댓글 대부분은 검찰의 늦장수사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lsh9***는 "참 빨리도 압수수색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글은 6071개의 공감과 108개의 비공감을 얻었다. 또 fair***는 "김경수는 경남지사 출마할 시간 벌어주더니, 손혜원은 왜 이제야 수색하는거니"라고 말해 4295개의 공감과 224개의 비공감을 받았다.

    이밖에도 psce*** "손혜원과 김경수 물타기하려고 말도 안 되는 일 벌이더니 이제야 수색하나"(공감 4149개, 비공감 298개), note*** "이제서야?? 증거인멸 다 했으니 압수수색해도 된다고 하더냐"(공감 2549개, 비공감 60개)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