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군에 대한 국민신뢰 저버려"
  • ▲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뉴시스
    ▲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뉴시스
    이명박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65) 전 기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부대원들에게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것이 형식적으로는 방첩업무 등 기무사령부의 직무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법·부당한 활동이라고 판단했다.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포털사이트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도록 한 혐의에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의 범행은 모두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며 소속 부대원에게 온라인상에서 신분을 속이고 댓글활동을 벌이거나 비판적 의견을 가진 이들의 신원을 불법적으로 확인하게 했다”면서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부대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배 전 사령관이 지시한 트위터 활동 가운데 일부는 증거부족과 공소시효 만료로 각각 무죄와 면소로 판단했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녹취해 청와대에 요약본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기무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당시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국군의 정치정 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상 가치를 훼손해 헌정질서를 파괴했고, 이에 따르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