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바른사회시민회의 '3월 주총 국민연금 경영개입 쟁점과 전망' 토론회
  • ▲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을 비난하는 시위대 모습. ⓒ정상윤 기자
    ▲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을 비난하는 시위대 모습. ⓒ정상윤 기자

    국민연금의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논쟁을 둘러싸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일 오후 2시30분 서울프레스센터 19층에서  '3월 주총 시험대, 국민연금 경영개입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열릴 토론회에서는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의 핵심인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도입 배경 △제도의 목적 △국내 실정과의 충돌 △제도의 문제점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토론회에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박진식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전지현 변호사(연수원 41기)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자본시장법·경제법·회사법 전문학자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법조인들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공식화

    앞서 지난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방침을 공식화했다. 다만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탓인지 비교적 강도가 약한 '정관 변경 주주제안' 방식을 택했다.

    연기금의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방식에는 임원 선임·해임, 임원 직무정지와 같이 해당 기업의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고강도 방식을 비롯해 정관 변경과 같이 효과가 다소 제한적인 수단도 포함된다.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에 영향...기업에 '낙인' 우려도

    그러나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이 받은 충격파가 크다는 분석이 많다.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의 일환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시장은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키로 했다는 사실을 두고 '해당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그널'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제도 실행에 대한 찬반 양론도 거세게 맞붙었다. 찬성론자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선 스튜어드십코드의 적극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악용한다"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