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년 전 '동학혁명' 기념하는데 50억 예산… 무인기 사업예산 등은 대폭 깎아
  • ▲ 노무현 정부가 동학혁명 특별법을 만든 뒤 전북지역은 물론 전남지역에도 동학혁명을 기리는 장소들이 등장했다. 사진은 2016년 6월 3일 광주시 남구 이장동 동학혁명기념공원 준공식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무현 정부가 동학혁명 특별법을 만든 뒤 전북지역은 물론 전남지역에도 동학혁명을 기리는 장소들이 등장했다. 사진은 2016년 6월 3일 광주시 남구 이장동 동학혁명기념공원 준공식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가 매년 5월11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정했다. ‘동학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법까지 만든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려는 행동으로 풀이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광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면서 “이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인 5월11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고 발표했다. 문광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됨에 따라 오는 5월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애족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광부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은 지난해에 모든 절차를 밟았다. 2018년 8~9월 전북 고창군·부안군·정읍시·전주시로부터 동학혁명 기념일 추천을 받은 데 이어 10월17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북 지자체 관계자와 지역 동학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공청회를 열었다. 이후 11월까지는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조광 국사편찬위원장, 이승우 동학기념재단 이사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 이기곤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으로 기념일 선정위원회를 꾸려 심사를 거쳤다.

    국가기념일이라고 해서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휴일로 인정받는 기념일은 '국경일'이 대부분이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현행 법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국경일이기는 하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동학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도 있어

    국민에게는 낯설지만, 노무현 정부는 2004년 9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2017년 12월19일까지 네 차례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1894년 3월 동학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증손자와 고손자들이 신청하면 조상의 명예를 회복해준다는 것이다.

    특별법은 ‘동학혁명 참여자’를 가리켜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라고 정의했다. 이 법률에 따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설립됐다. 기념사업을 벌이는 사단법인, 유족단체 등도 생겨났다.

    문재인 정부는 2019회계연도 예산 가운데 전북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및 기념식 예산으로 50억원을 배정했다. 반면 한국형 패트리어트 도입 사업,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사업, 해병 상륙기동헬기 도입,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도입 예산 등은 대폭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