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적용 검토… 검찰 "임의제출 받을 수 없어 영장"
  • ▲ 손혜원 의원이 지난달 23일 전남 목포시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손혜원 의원이 지난달 23일 전남 목포시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검찰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부패방지법상 공무원의 업무상 비밀이용금지 위반과 직권남용,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9시부터 대전에 위치한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에 수사관 수십 명을 보내 손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의 자료들은 임의제출을 받을 수 없어 수색영장 형식을 빌려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어떤 자료가 있는지 직접 분석해 향후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은 지난달 15일 SBS가 손 의원이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일명 목포 문화재거리)에 지인과 친척 명의로 건물 9채를 매입했다고 보도하며 불거졌다. 당시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다는 점에서 목포 문화재거리 지정 등의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자유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24일 손 의원을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했다. 손 의원은 지난 12일 의혹을 보도한 SBS 기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지난달 20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당적을 내려놓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에서도 물러나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