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보고용 폴더'에서 표적감사 문건 드러나… 동부지검 형사6부 출국금지 명령
  •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데일리 DB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데일리 DB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하고 ‘장관 보고용’ 폴더에서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 등을 다룬 문건 등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공단 임원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들 중 일부에 대한 표적감사 계획 등이 기재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어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초 김 전 장관을 직접 소환해 블랙리스트 의혹과 표적감사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김 전 수사관은 해당 문건을 환경로부터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원들을 고의적으로 공직에서 배제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해당 문건을 환경부가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