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전력이 발목 잡은 듯… 향후 구속 상태로 재판
  • ▲ 뮤지컬배우 손승원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뮤지컬배우 손승원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가운데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 사고를 내 구속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이 앞으로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손승원이 청구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말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구속 기소된 손승원은 지난 11일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병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변호인 "손승원, 3~4개월 전부터 공황장애 앓아" 선처 호소

    검·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CGV 옆 골목길에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불법좌회전을 시도하다 직진하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차량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손승원은 그대로 차를 몰고 좌회전, 150m를 더 달아나다 정지 신호가 떨어지자 차를 세웠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손승원은 "동승자인 뮤지컬 배우 정휘가 운전을 했다"며 거짓 진술을 하고 음주 측정도 거부했다.

    그러나 사고 목격자들이 손승원이 운전석에서 내렸다고 증언함에 따라 손승원은 음주 측정을 하고 술을 마신 채 운전를 했다고 시인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법원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소명돼" 구속 영장 발부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손승원은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손승원에 대한 구속 수사를 허용했다.

    지난해 8월 세 번째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같은 해 11월 18일 면허가 취소된 손승원은 무면허 상태로 부친이 소유한 차량(벤츠)를 몰다 이같은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