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당뇨·빈혈·어지러움증 호소… 검찰 "보석사유에 해당 안돼" 부정적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이명박 전 대통령측이 15일 “구속만료일에 연연하지 말고 핵심증인들의 진술을 생생히 듣고 신빙성을 따져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한다”며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거듭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8차 공판에서 “항소심에서 총 10명의 증인신문 기일이 진행됐지만 핵심증인인 김백준·김성우·권승호·이학수 등 7명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절차상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10월 23일에 항소심이 접수된 이후 재판부가 2번이나 변경됐다. 증거기록만 10만페이지가 있고 공소사실도 20여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을 파악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증인에 대한 구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구속 만기 내에 이 사건의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긴 힘들다고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의 형사사건으로 중대한 재판”며 “결코 시간에 쫓겨 급하게 마무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도 보석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은 고도의 당뇨와 빈혈·어지러움증을 앓고 있으며 잠도 1시간마다 깨는 등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면 무호흡증세도 있어 언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재판부의 변경이 인위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수십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증인신문을 위해 보석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도 “당뇨나 수면장애는 만성질환이거나 일시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석방이 필요하다고 보기 힘들다”며 “수면 무호흡증도 긴급한 증상이 아니다”고 했다. 

    이날 공판은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김인겸(56·사법연수원 18기)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발령나면서 새로온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0기로 서울고법으로 오기 전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로 있었다. 평소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전형적인 엘리트 판사 코스를 걸어왔다는 평가다. 

    이 전 대통령의 다음 항소심 재판은 오는 18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