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뉴스,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법안 발의, 한국당 14 > 민주 13 > 민주평화 8건 순
  • 빅터뉴스가 2월 첫째 주(2.4~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의원발의 41개 법안과 정부제출 1개 법안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 정당별로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14건, 더불어민주당 13건, 민주평화당 8건, 바른미래당 6건 순이었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 22건, 재선 15건, 3선 3건, 4선 1건으로 확인됐다. 당선별 방법별로는 지역구 의원 37건, 비례대표가 각각 4건씩 대표 발의했다.

    이번주 눈에 띄는 법안 발의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서 배제법'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의 '보행중 흡연시 과태료 10만 원법' 등이 있다.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정책서 빠져야"…국회법 개정안

    하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이 임대업 등 영리 업무와 주택시장 정책 심사과정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의원이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종사할 수 없으나,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선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은 허용되고 있다. 

    하 의원은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을 심사하는 국토교통위에 소속된 의원이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공익과 사익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또 2채 이상 다주택 보유 고위 공직자는 부동산 정책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냈다. 하 의원은 "최근 공개된 공직자 재산자료 분석 결과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오르면 이들 공직자들이 먼저 이익을 볼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 국민들은 부동산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이해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행 도로서 흡연 막아야"…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황 의원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에서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법률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보행자길은 지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인해 길을 걸으며 흡연하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보행중 흡연 행위를 막고 이를 통해 올바른 흡연 에티켓 인식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주유소를 아예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주유소 흡연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화재나 폭발 사고 위험 확률이 높은 만큼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흡연을 막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