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법인세, 주세, 종부세, 건보, 투잡 알바 기타소득세까지 올려… 추가세수만 50조
  • 세종시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청사. 뉴데일리 DB
    ▲ 세종시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청사. 뉴데일리 DB
    “최저임금이 올라서 아르바이트생들이야 좋겠죠. 정작 일반 회사원들은 월급 오른 것도 없어요. 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만 잔뜩 걷어가고. 사는 게 더 팍팍해진 거 같습니다. 세금 걷어서 대체 어디에다가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서울에 사는 10년차 회사원 김모씨·39)

    문재인 정부 들어 세금이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종부세와 표준지 공시지가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법인세와 소득세같이 기업과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세금마저 수%~수십%까지 앞다퉈 오르고 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세금만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도저히 못살겠다”는 아우성도 나오고 있다. 

    ①고삐풀린 종부세... 14억 아파트는 40% 올라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한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이 기존 200%에서 최대 300%까지 인상됐다.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개념의 세금이다. 이번에 상한비율이 조정되면서 실거래가 7억2000만원인 서울 노원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2018년 103만원에서 2019년 119만원으로 세금이 16만원 오른다. 비율로 치면 15% 인상이다. 

    13억9000만원 실거래가의 서울 마포구 아파트의 경우에는 인상 비율이 더 커진다. 2018년 174만원에서 2019년 243만원으로 69만원 인상되는 것. 비율로 치면 무려 40%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이다. 

    ②공시지가 도미노... 서울 14%, 부산 10%, 제주 10% '껑충' 

    올해부터는 표준지 공시지가도 오른다. 이는 토지의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 기준으로, 공시지가의 상승은 보유세·양도세 상승에 필연적인 요소다. 공시지가가 오르고 보유세와 양도세가 올라가면 상속세도 뒤따라 오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12일 "2019년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를 2018년 대비 9.42%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13.87%), 부산(10.26%), 제주(9.74%)등 주요 지역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5년부터 꾸준히 평균 4%대 인상률을 유지하던 공시지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8년 6.02%, 2019년 9.42%가 올랐다.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폭이다.

    ③'투잡' 뛰는 알바생 세금도 올려... 기타소득세, 2017년의 2배

    기타소득세도 올랐다. 기타소득세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프리랜서나 투잡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부과된다. 지난 2017년 4.4%에 불과하던 기타소득세율은 지난해 6.6%로 오른 데 이어 올해 8.8%까지 올랐다. 반면에 세금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반드시 필요한 경비)비율은 기존 80%에서 올해 60%로 하향 조정됐다. 

    익명을 요구한 김모 세무사는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42%로, 여기에 지방세 4.2%, 4대 보험 10% 등 전체를 합하면 약 50% 수준에 달한다"며 "선진국만큼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설명했다.

    기타소득세 인상은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 세무사는 "세금 자체가 높은데 기타소득세까지 올리면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 처럼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④건강보험도 3.49%상승.... 2011년 이후 최고치  

    올해 건보료 인상률도 3.49%로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 연속 인상률은 1% 내외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인상률은 2.04%로 오르기 시작했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인부담 평균 보험료가 10만276원에서 10만 2242원으로 인상됐다. 월 200만원(비과세 제외)을 받는 근로자인 경우 8.65%인 17만3000원을 매월 건강보험료로 공제 받은 후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4대 보험료외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실수령액은 월 180만원에 못미친다.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부가점수당 금액이 179.6원에서 183.3원로 오른다.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인상됐다. 점수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 높아짐에 따라 직장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년층의 세금 부담 가중은 필연적이다.

    ⑤법인세는 전년대비 19.8%나 더 거둬들여

    법인세는 2018년 총국세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법인세율 인상과 반도체 호황으로 정부는 지난해 대비19.8%의 세금을 더 거둬들였다. 문정부는 줄곧 법인세 인하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오히려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렸다. 종합소득세마저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한 최고구간을 2% 올리며, 최대 42%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초과세수'만 48조원

    각종 세금이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꾸준히 초과세수를 거두고 있다. 2017년 정부가 거둔 초과세수는 23조1000억원. 이같은 흐름은 2018년에도 이어졌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조2000억원 증가한 293조6000억원이었다. 당초 계획한 2018년 예산대비 총 25조5000억원 더 걷혔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대 규모의 초과 세수다.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초과세수만 48조원을 넘는다.

    지난해 법인세는 총 70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조8000억원이 늘어났다. 법인세율 인상과 반도체 수출 호조로 인한 법인 영업실적이 증가하면서 당초 정부가 예측했던 63조원보다 12.5% 초과한 7조9000억원이 더 걷혔다. 

    소득세는 총 84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조4000억원이 늘어났다. 당초정부가 예상한 예산 72조9000억원보다 15.9% 초과한 11조6000억원이 더 징수됐다.

    정부가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했다. 이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거둔 양도소득세는 예상을 75.3%나 초과한 7조7000억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총 70조원으로 전년대비 2조9000억원이 더 늘었다. 정부가 계획했던 예산 67조3000억원보다 4% 초과한 2조7000억원이 더 걷혔다. 

    증권거래세도 총 6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7000억원이 늘어났다. 당초 정부전망보다 28.4%늘어난 2조2000억원이 더 걷혔다.

    정부가 거둬들인 주요 간접세 항목은 ▲부가가치세 2017년 67조1000억원, 2018년 70조원(4.32%포인트 인상) ▲개별소비세 2017년 9조9000억원, 2018년 10조5000억원(6%포인트 인상) ▲교통에너지환경세 2017년 15조6000억원, 2018년 15조3000억원(1.92%포인트 상승) ▲관세 2017년 8조5000억원, 2018년 8조8000억원(3.53%포인트 인상) ▲주세 2017년 3조원, 2018년 3조3000억원(10%포인트 인상) 등이다. 

    이들 항목의 총액은 2017년 104조1000억원, 2018년 107조9000억원이다. 1년 만에 약 3.65%가 더 올랐다. 2018년 총세수는 2017년 대비 28조2000억원이 증가한 293조 6000억원에 달했다.

  •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뉴데일리 DB
    ▲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뉴데일리 DB
    기업·국민은 ‘곡소리’ 난다

    문재인 정부의 세금인상 정책에 서민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세금마저 급격히 오르면서 부담이 더 커졌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공인중개사 김모(50·남)씨는 "오전에도 중구지역에 70억대의 상가건물이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팔리지 않아 힘들어하는 고객을 대했다"며 "10억원 규모의 자산을 가진 분들은 대다수가 높은 세금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개인사업자 김모(59·여)씨는 "의료보험료는 재산으로 환산하는데 재산가액이 올라서 당연히 부담이 된다. 수입은 늘어나는게 없는데 내야하는 돈은 점점 늘어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기타소득세가 오르면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도 타격을 받았다. 대한민국 1호 SNS 작가 이창민(30·남)씨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강연자들은 생각보다 시장이 크지 않아 수입이 녹록치 않다"면서 "게다가 우리같은 사람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다달이 고정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기타소득이 4.4%에서 8.8%로 뛰어 삶이 두배로 힘들어지는 느낌"이라고 호소했다.

    한 중견기업 재무 담당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부담이 큰 데다 법인세 인상까지 겹쳐 힘들다”며 “법인세 등 기업의 비용 부담이 점점 높아지는 현실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기에 세금 부담을 가하면 국민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 부작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고소득자에게 많이 걷고 분배하자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런데 그런 (세금 부담) 정책들은 경기가 좋을 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은 7·9월 재산세, 12월 종부세 등 각종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