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021년 전국 확대' 합의… 검찰, 文정부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발
  •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모두발언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모두발언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청은 올해부터 기존 자치경찰제를 운용중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시,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오는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치경찰의 직무는 ▲생활안전 ▲교통활동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해당 직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및 현장 초동조치권을 부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전면 준용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자치경찰제는 안전과 치안 등 생활·민생업무를 지자체 경찰조직으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검찰은 자치경찰제가 일부 업무가 아니라 모든 경찰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전날 야당 의원실을 중심으로 현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비판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에서 검찰은 "자치경찰제안은 여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와 여당의원으로부터도 강하게 비판받는 '무늬만 자치경찰제'안"이라며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면 최소 경찰서 단위에서부터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수사권 조정은 '공룡 경찰화'를 막기 위해 애초 약속한 바와 같이 실효적 자치경찰제 및 행정경찰·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분리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민주당이 입법 앞장서 달라"

    이날 회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제주에서 실시 중인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만약 확대가 실현되면 헌정사상 유례 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법안을 당이 앞장서서 입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지자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 "(지자체 경찰 관련) 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여야 추천을 공히 받게 해서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는 국가 권력기관 개혁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권력의 분권화를 위해 자치경찰제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1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열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