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영화 보다 우연히 손 닿아…사과·용서 구했으나 지속적 협박 받아"
  •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옛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의원 측은 여러 차례 사과했고 용서를 받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협박당했다며 상대 여성을 맞고소했다.

    SBS는 39살 여성 A씨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고소했다고 13일 보도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17년 10월 함께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기획예산처에서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김 의원의 전 직장 동료다. 김 의원은 SBS에 입장문을 보내 "심려를 끼쳐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우연히 의원회관에서 다시 만난 뒤 다른 의원 비서관에 응시한 A씨에게 여러 조언을 해주다 친해졌고, 이후 함께 영화를 보다가 우연히 손이 닿은 게 전부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건 당일을 비롯해 5차례 사과했고, A씨로부터 '용서한다'는 답도 받았지만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해당 사실을 가족 등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보도 직후 김 의원에게 사과 요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빠른 시일 안에 고소장 검토를 끝내고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