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영화 보다 우연히 손 닿아…사과·용서 구했으나 지속적 협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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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옛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의원 측은 여러 차례 사과했고 용서를 받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협박당했다며 상대 여성을 맞고소했다.SBS는 39살 여성 A씨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고소했다고 13일 보도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17년 10월 함께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기획예산처에서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김 의원의 전 직장 동료다. 김 의원은 SBS에 입장문을 보내 "심려를 끼쳐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우연히 의원회관에서 다시 만난 뒤 다른 의원 비서관에 응시한 A씨에게 여러 조언을 해주다 친해졌고, 이후 함께 영화를 보다가 우연히 손이 닿은 게 전부였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건 당일을 비롯해 5차례 사과했고, A씨로부터 '용서한다'는 답도 받았지만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해당 사실을 가족 등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보도 직후 김 의원에게 사과 요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빠른 시일 안에 고소장 검토를 끝내고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