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부·징계 유예 규정한 당규 공개.. 비대위에 "더 이상 선거 흔들지 말라"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정상윤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정상윤 기자
    5.18 공청회 논란으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진태 의원이 13일 "당 윤리위원회 회부와 상관없이 전당대회를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규상 당대표 후보자는 전당대회 기간 윤리위 회부와 징계를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진태 의원이 언급한 당대표 후보자 선출에 대한 규정 당규 제7조를 보면 '당대표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투·개표참관인은 당해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고시까지 제9장(벌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당규에 따라 후보자는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나는 윤리위 회부와 상관없이 전당대회를 완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당 비대위와 윤리위는 후보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향후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이 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윤리위에 회부됐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더라도 (당규상) 징계는 할 수 없다"며 "윤리위는 논의 자체를 유보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5·18 공청회 개최' 논란으로 당 윤리위에 회부됐다. 윤리위가 김 의원에게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 출마가 제한되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어제 당대표 후보 등록하고 윤리위에 회부되는 일이 생겼다"며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짤릴까봐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당이 징계를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당 윤리위가 규정을 무시하고 징계를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징계는 무조건 힘으로 미운 놈을 끄집어내리는 정치행위가 아니라 고도의 법률행위다"라고 했다. 이어 "절차 하나하나를 따져야 하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벌칙 규정에 해당하면 후보자 신분이라도 징계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비대위의 사과를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과는 안 해도 되지만, 큰 혼란을 치르고 있는만큼 이제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며 "전당대회를 통해 통합·화합한다면서 누구를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비대위와 윤리위가 전당대회 후보자 신분보장이라는 취지를 살려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