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토론회서 '특별법' 논의… "형벌로 이견 막으면 위헌 소지" 지적에도 "통과" 공언
  •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사태에 연일 고삐를 죄고 있다. “5.18유공자는 괴물 집단” 등이라고 발언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더니, 13일에는 ‘5.18 망언’에 대한 형법상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13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5.18 민주화운동 부인을 규제할 관련 현행법,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 한계를 지적하며 독자적 처벌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견 표출을 형법으로 금지할 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적절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 토론의 주제는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였다. 발제 및 토론자로는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해 5.18 부인을 형법상 규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했다.   

    우선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형법상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5.18의 부인을 규제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따르면 ‘사실과 가치판단 내지 의견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법에 따를 경우 “제2, 제3의 지만원씨가 나와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 씨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대 판결에 동의한다” 등의 글을 올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관련 단체들에 의해 2008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지만,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한 법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김 교수는 특히 5.18을 둘러싼 역사적 해석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 아니며, 북한국의 개입은 없었다는 것은 역사 논쟁의 차원을 넘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행위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을 부정, 왜곡, 날조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행위다. 명예훼손죄 법리가 아닌 또 다른 방식의 형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이견의 여지를 차단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이견 표출했다고 '형벌'?

    다만 이 같은 주장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규정에 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정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극단적 이견을 표출했다고 해서 이를 ‘형벌’로 금지한다면 국가가 개인의 사상적 자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홍성수 교수도 5.18 부정에 대한 형법상 규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기존 발의된 국내 역사부정죄 법안들의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홍 교수는 “유럽의 역사부정죄도 표현의 자유 등 문제 등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비판을 뚫고 역사부정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때문에 5.18 부인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피해자 논거, 인간존엄 논거, 소수자 차별 논거 등에 집중해 ‘현재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특정 인구집단(5.18피해자 및 유가족)이 과거로부터 현재에도 차별받는 ‘소수자’ 집단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 단순히 5.18이 ‘중요한’ 역사라는 점만으로는 정당화되기에는 부족하고, ‘현재성’이 풍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표현의 장에 의한 우월한 지위’를 인정한 수정헌법 제1조 법리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대신 ‘증오표현’ 등 관련 법안으로 역사 사실 부인죄를 다루고 있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야3당과 공조를 통해 5.18 역사 왜곡 및 망언 처벌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인 만큼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며 한국당을 특정해 겨냥,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왜곡과 날조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강력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그런 발언(5.18 망언)을 하는 의원들을 추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들이 공공연하게 국회에서 선동하는 것 자체만으로 입법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낀다. 이번 기회로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 ▲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토론회 '5.18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 중인 홍영표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토론회 '5.18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 중인 홍영표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