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들 진술, 검찰조서와 달라" 서울고법 형사1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 제출
  • ▲ 강훈 변호사. 뉴시스
    ▲ 강훈 변호사.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불출석 증인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핵심 증인들의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3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증인을 소환해 달라고 요청하고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헌법에 부여된 피고인의 고유 권한”이라며 “신속한 재판을 앞세워 이에 대한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 달랐다며 “이 사건 항소심 진행 중 불과 3명의 증인이 출석했을 뿐이지만,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면서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강경호 전 다스 사장 "내 진술은 추측이었다"

    지난달 30일 증인으로 출석한 강경호 전 다스 사장은 “검찰에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추측"이라고 증언했다. 강 전 사장보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와 조영주 전 다스 경리직원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 증언의 신빙선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핵심 증인들에 대한 증언을 듣지않고 검찰이 작성한 조서만으로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요원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환장이 폐문부재(閉門不在)로 송달되지 않으면서 증인신문이 연거푸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이 “증인신문에서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유지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소환장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할 수 있지만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인장을 발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MB 불구속 재판" 거듭 요구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의 불구속재판도 거듭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헌법정신,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으로 인해 형사 절차는 불구속수사와 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구속수사 또는 구속재판이 허용될 경우라도 인신의 구속은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장은 법원의 인사이동에 따라 오는 14일자로 김인겸 부장판사에서 정준영 부장판사로 바뀐다. 새로운 재판부가 심리하는 첫 재판은 15일로 예정됐다. 이날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증인신문이 계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