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헌법 위반 사례' 토론회…"국민이 권력 맡겼는데, 멋대로 하면 해임해야"
  •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이 주관한 '문재인 정부 헌법 위반 사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이 주관한 '문재인 정부 헌법 위반 사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이 주관한 '문재인 정부 헌법 위반 사례' 토론회에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에 권력을 맡겼는데 헌법과 법률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멋대로 하고 있다면 관리자를 해임해야 한다"며 "내 주권으로 위임했으면 이들이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헌법 위반을 이유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됐고,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수사, 재판을 받아 구속된 사람이 100명도 넘는다"며 "정작 그것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야말로 헌법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헀다.

    이 의원은 "전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다른 정도가 아니라 한술 더 뜨는 것 같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자격 도둑질... 다시 빼앗아와야

    토론회에선 문 대통령을 성토하는 수위 높은 발언이 쏟아졌다. 백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드루킹 사건에서 보듯 이분(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을 도둑질했다"며 "대통령 자격을 도둑질한 분으로부터 다시 빼앗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부협회장은 "우리가 사기죄에 분노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이라며 "조작된 거짓을 진실로 믿게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앗아갔기 때문에 분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백 부협회장은 △김경수·드루킹 여론조작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 △국민연금과 은행을 통한 사기업 지배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등 4가지를 문재인 정부의 헌법 위반 사례로 거론했다.

    백 부협회장은 드루킹·김경수 사건에 대해 "모바일 통신의 보편화로 온라인이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의 댓글조작 범행은 선거에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 것으로 국민주권과 선거제 공정성을 훼손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드루킹 여론조작이 대표적 위헌"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형을 내린 판사에게 일부 여당 의원이 '법관 탄핵'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백 부협회장은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판사에게 탄핵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 내지 사법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변호인단에 속하기도 한 백 부협회장은 "김 수사관을 변론하며 가장 황당했던 것은 해임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가처분 소장을 행정법원에 접수하자마자 1시간25분 만에 판결문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백 부협회장은 "모든 소송은 법원에 들어가면 판사가 기록을 읽고 판결문을 쓴 뒤 사무관에 보내지는 절차 등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1시간25분 만에 끝났다는 것은 미리 (결론이) 마련됐거나 재판거래가 없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와 대법원 사이에 사법농단이 있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백 부협회장은 "1심 국민참여재판은 여론재판의 우려가 있고,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하는 것은 피고인 방어권 침해"라며 "구성 자체가 인민재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백 부협회장은 "헌법 제101조와 110조는 국민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특별법원은 군사법원을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특별재판부는 사실상 특별한 사안을 다루는 특별법원이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도 위헌 사례"

    정부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강화) 도입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천명한 데 대해선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헌법 제119조 1항),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하고 국가는 사영기업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기(헌법 제126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60조(안전보장, 주권 제약, 국가 및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 주는 조약 등의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를 거론했다.

    백 부협회장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며, 남북경협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사안이어서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으나 대통령이 무시하고 비준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국회 무시하고 비준... 모두 위헌"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소속 김기수 변호사도 "김태우 전 수사관이 보호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명운이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가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기밀누설로 고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앞으로 공익제보자가 나오지 않으면 공직사회는 암흑세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제가 대학 때 전두환 정권을 파쇼정권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또 이런 파쇼정권과 싸우게 됐다"며 "드루킹 사건에서 다 드러난 것처럼 문재인 정권의 태동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며 국민에게 "정신차려야 한다"며 인식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민들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박수를 보내고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지킬 자격이 있는가"라며 "사실을 기반으로 논쟁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