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회적 합의 성숙돼 엄중한 처벌 불가피" 부산지법 1심 선고
  • ▲ 음주운전 사고로 윤창호씨를 숨지게한 박모씨. 연합뉴스
    ▲ 음주운전 사고로 윤창호씨를 숨지게한 박모씨.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당시 22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7)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며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2시 2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차를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윤씨와 윤씨의 친구 배모(21)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윤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45일만에 숨을 거뒀다. 

    박씨는 음주운전도 모자라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공판에서 “박씨가 사고 이후 병원에 있으면서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조차 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