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 없이 의혹 제기" vs SBS "손씨는 국회의원이자 문광위 간사… 공익 위한 보도"
  • ▲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후 전남 목포 대의동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예정 부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기륭 기자
    ▲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후 전남 목포 대의동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예정 부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기륭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형사고소했다.

    손혜원 의원실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SBS '끝까지 판다' 팀 일부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며 "SBS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실은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달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 구입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봤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손 의원실은 "SBS는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이후 5일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며 "이는 저널리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원실을 통해 SBS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밝힌 손 의원은 SBS 외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1~2곳을 추가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소송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한두 곳 정도 더 고소할 계획"이라면서 "유튜브에 떠도는 가짜뉴스와 댓글도 모두 캡처하고 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BS "합리적 근거로 문제 제기한 공익 보도"

    반면 SBS는 같은 날 공식 입장문을 배포해 "해당 보도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이자 공익을 위한 보도였다"며 SBS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손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SBS는 "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며 "각종 권력 감시를 기본 책무로 하는 언론사로서 장기간의 취재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제기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SBS 보도는 사회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촉매제가 된 공익적 보도였다"며 "국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여러 언론의 후속 보도 과정에서 손 의원의 처신을 둘러싼 여러 다른 문제들까지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 의원이 보도자료 등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미 확인된 사실에도 배치되는 내용이 많다"며 "이런 내용은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