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공익제보자 신청, 한 달 지났는데 '묵묵부답'…권익위, 60일 내에 결과 통보해야
  •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박성원 기자
    ▲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박성원 기자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대한 신속한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을 촉구했다. 

    한국당 진상조사단 김도읍 단장과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항의방문하고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만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신청한 '공익제보자' 지위를 신속하게 인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월8일 권익위에 공익제보자 지위를 신청했으나 아직 처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으면 구속수사와 같은 불이익 조치를 차단할 수 있다. 

    조사단과 함께 권익위를 찾은 김종석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김 전 수사관이 공익제보자 신청한 지 40일이 넘어가는데, 권익위가 지정을 미루고 있어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며 "결국 오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정은 위원장을 만나 신속하게 공익 제보자 지위를 부여하고 김 전 수사관을 보호해달라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익제보자 지위 신청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권익위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심사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윤기찬 한국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논평을 통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명백한 공익제보자로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마땅하며, 통상 공익제보자는 지위가 불안정하고 심적으로도 불안하기 때문에 권익위가 신속하게 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미루고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김 전 수사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진 부정과 비위 의혹을 외부에 알리고, 공공의 이익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모든 희생을 감수했다"며 "권익위의 이 같은 행태는 명백한 직무태만이며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이어 "권익위는 김 수사관의 신청에 조속히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