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공익제보자 신청, 한 달 지났는데 '묵묵부답'…권익위, 60일 내에 결과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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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박성원 기자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대한 신속한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을 촉구했다.한국당 진상조사단 김도읍 단장과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항의방문하고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만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신청한 '공익제보자' 지위를 신속하게 인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월8일 권익위에 공익제보자 지위를 신청했으나 아직 처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으면 구속수사와 같은 불이익 조치를 차단할 수 있다.조사단과 함께 권익위를 찾은 김종석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김 전 수사관이 공익제보자 신청한 지 40일이 넘어가는데, 권익위가 지정을 미루고 있어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며 "결국 오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정은 위원장을 만나 신속하게 공익 제보자 지위를 부여하고 김 전 수사관을 보호해달라고 항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익제보자 지위 신청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권익위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심사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윤기찬 한국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논평을 통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명백한 공익제보자로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마땅하며, 통상 공익제보자는 지위가 불안정하고 심적으로도 불안하기 때문에 권익위가 신속하게 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미루고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윤 대변인은 "김 전 수사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진 부정과 비위 의혹을 외부에 알리고, 공공의 이익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모든 희생을 감수했다"며 "권익위의 이 같은 행태는 명백한 직무태만이며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윤 대변인은 이어 "권익위는 김 수사관의 신청에 조속히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