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이 아니라 비리 폭로…국가 이익 훼손한 적 없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
  •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뉴데일리 DB
    ▲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뉴데일리 DB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12일 “국가 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하면서 “제가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민간인 사찰과 전 정권 인사 블랙리스트 작성, 친여권 인사 감찰 무마 등 청와대의 범법행위”라며 “제 행위로 인해 국가, 국가적 이익을 훼손한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가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신고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국민께 고발할 방법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서 “제 행위가 정당한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지난해 12월19일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김 전 수사관의 통화 내역과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하고 김 전 수사관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용인시 자택,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을 상대로 그가 제기한 청와대의 범범행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가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를 진행할 방침이었다.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은 공익제보자이며 자신의 행위 역시 공익 목적이었다고 강조한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누설한 것이 있다면 청와대의 비리를 누설했지,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전 수사관 출석에는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 외에도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동행했다. 또 김 전 수사관의 지지자들이 ‘김태우 수사관을 지켜내자’는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그를 응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