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뉴스,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법안 발의, 민주 69 > 한국 24 > 바른미래 13건 순
  • 빅터뉴스가 1월 다섯째 주(1.28~2.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의원발의 149개 법안과 정부제출 1개 법안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69건 ▲민주평화당 43건 ▲자유한국당 24건 ▲바른미래당 13건 순이었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 65건 ▲재선 64건 ▲3선 10건 ▲4선 8건 ▲5선·6선 각 1건씩으로 확인됐다. 지역구 의원 법안 130건, 비례대표 법안 19건이었다.

    이번주 눈에 띄는 법안 발의는 ▲민주평화당 정동영·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손혜원 방지법'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의 '9·19 군사분야 합의서 무효 특별조치법안' 등이 있다.

    "사적 이익추구 행위 막아야"…'손혜원 방지법'

    정 의원과 박 의원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명 '손혜원 방지법'을 내놨다.

    정 의원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또 정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의 경우 해당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직계비속이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큰 경우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박 의원도 정 의원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위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공직자였던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후 3년간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안보 위협 심각"…'9·19 군사분야 합의서 무효법'

    이 의원은 지난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9·19 군사분야 합의서'가 안보를 위협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무효화하는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합의서에는 군사연습중지구역, 비행금지구역, 서해 해상의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면서 "이는 우리 안보 역량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사실상 불능화시키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 참사'라는 국가적 재앙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중요한 조치들이 국회 비준도 없이 행해지고 있다"며 "군사분야 합의서를 무효화 하고 남북한 군사분야와 관련하여 북한과 재협의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재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