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임관빈 전 정책실장, 김태효 전 기획관은 5년 구형
  •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DB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DB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종북세력에 대응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북한 사주를 받았거나 추종 세력이 맞는지 엄격하게 규명했어야 함에도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세력 행위라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 공모해 군 사이버사령부에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은 또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성향 여부를 판별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실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구형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