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슈에게 7억대 상습도박 혐의 적용…징역 1년 구형
  • 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본명 유수영, 37)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2번째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본명 유수영, 37)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2번째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1세대 걸그룹(S.E.S.) 출신 가수로 2000년대 초반까지 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슈(본명 유수영·사진·37)가 '상습도박'이란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7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국외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슈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슈에게 카지노 수표 2억5000만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7월 슈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도박방조 혐의로 기소된 윤OO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환치기'로 불법 환전을 해준 이OO 씨와 이XX 씨에게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940여만원,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56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슈는 "이번 실수로 또 다시 많은 것을 느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 재판장님께서 주시는 벌을 의미 있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슈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10대에 연예계에 입문한 이후 어떤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며 "그동안 사회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 온 점 등을 참작해 모쪼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슈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혐의로 법정에 불려나온 윤씨는 "슈가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현혹돼 돈을 빌려줬던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윤씨의 변호인도 "슈가 적극적으로 요청해 돈을 빌려준 것이지 도박 행위를 부추긴 것은 아니었다"며 "아직까지 돈을 돌려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읍소했다.

    재판 직후 슈는 법정 밖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을 향해 "바다 언니와 유진이에게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슈의 형량이 결정되는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檢 "사기 및 국내 도박 혐의는 무혐의"

    앞서 윤씨 등이 제출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슈의 사기 혐의 여부를 수사한 검찰은 슈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들을 속이는 기망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슈가 지난해 6월 2~6일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워커힐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해외 영주권자인 슈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슈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 마카오 등지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9,825만원 규모로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는 범죄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