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천개입' 2년 확정… 구속기간 내에 선고 못내리면 수형자 신분으로 재판
  •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8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데일리DB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8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데일리DB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4월 16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구속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까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번 구속 기간 연장이 세번째로, 마지막 갱신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 전까지 선고를 내리도록 심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구속 기간 내 선고를 내리지 못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불법 공천 개입'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8일 새누리당 불법 공천 개입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기간인 4월 16일까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피고인 신분이 아닌 확정 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