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구속기간 끝나기 전 기소 방침… 지난달 24일 영장 발부 후 조사 강행군
  •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데일리 DB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데일리 DB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설 연휴에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을 한차례 연장한 검찰은 이번 추가조사를 거쳐 연휴 이후 공소장이 준비되는 대로 그를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양 전 대법원장을 설 연휴기간에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연휴에도 쉬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방대해 확인할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총 40여개에 이른다. 

    검찰은 재판부 배당 조작 및 정치인 재판청탁 의혹 등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의혹들도 개입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25일과 28일에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이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검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실무진이 한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한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 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찰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을 한차례 연장했다. 이에 따른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검찰은 이 기간 내에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핵심 인물들도 일괄적으로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했던 전·현직 판사들은 관여 정도 및 조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판사 뒷조사 등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 4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