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 북한 재료 이용한 속눈썹 제품 수입… 정상 참작해 24억원서 11억원으로 감액
  • ▲ 미국 재무부ⓒ[사진 = 연합뉴스]
    ▲ 미국 재무부ⓒ[사진 =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자국 기업 한 곳에 100만 달러(약 11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엘프 코스메틱스(e.l.f. Cosmetics)라는 업체가 모두 156건에 달하는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99만608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자산통제실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자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것은 약 3년5개월만이라고 한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엘프 사가 2012년 4월 초부터 2017년 1월 말 사이  중국에서 납품받아 156차례에 걸쳐 수입한 인조 속눈썹 제품이 북한 공급업자들의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와 같은 일이 대북제재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발생했다며, 특히 대북제재 규정과 관련해 주의해야 하는 지역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대북제재 위반에 따른 벌금은 최소 221만 달러(약 24억7000만원)다. 엘프 사는 그러나 지난 5년 간 다른 혐의로 해외자산통제실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없고, 고의로 위반한 것이 아니며, 자발적으로 위반 사실을 공개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해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엘프 사가 공급원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고 새로 바뀌는 납품업자들도 제재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 향후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