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비난 부적절" 짤막한 입장에… "사법 독립 지킬 수 없다면 물러나라" 사퇴 촉구
  • ▲ 김명수 대법원장. ⓒ뉴데일리 DB
    ▲ 김명수 대법원장. ⓒ뉴데일리 DB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한변)이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법원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 판결을 내린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등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 "판결을 비난해도 법관 비난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짤막한 입장만 내놔 법조계 등의 비난을 받고 있다.

    한변은 이날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없다면 마땅히 사퇴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김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치권력과 여론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조속한 사퇴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여론 조작 판결에 대해 ‘탄핵을 부정(否定)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라며 법관 탄핵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며 “민주당은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라는 생소한 이름의 조직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 내지는 방관적 태도가 특정성향의 정치권과 외부단체가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법치(法治)의 파괴행위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또 “일부 변호사단체(민변)가 참가한 '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 대응 시국회의'는 이날 기존 6명에 더해 10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표했다”며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도 지적했다.

    한변은 “정치권이나 민변 등의 이런 도를 넘는 언동들이야말로 비교할 데가 없는 모욕적인 막말일 뿐 아니라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박”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고, 사법부의 궤멸도 개의치 않겠다는 협박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하다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 질문에 마지못한 듯이 ‘판결 비판은 바람직하지만 법관 비난은 부적절하다’고 간단히 답변했다”며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사에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은 현 사태뿐만 아니라 앞서 지난해 여당이 탄핵 대상 판사들을 실명으로 거론할 때나 여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