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진로 방해했다"며 차량 추월해 급제동…교통사고 유발
  • 최근 가족과 함께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 종종 출연하며 시청자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고 있는 배우 최민수(56·사진)가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운전 중 앞 차를 추월해 급정거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최민수는 지난 29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남부지검에 따르면 최민수는 같은 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가용을 몰던 중 앞서 가던 차가 차선을 걸친 상태로 주행하며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해 경미한 접촉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부상을 입지 않았으나 수백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수는 사고 직후 피해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와중에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최민수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2차선에서 갑자기 '깜빡이' 표시등도 켜지 않고 상대 차가 치고 들어왔다"면서 "동승자가 커피를 쏟을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내 차가 약간 쓸린 느낌이 났고, 상대도 2초 정도 정지했다가 출발한 거로 봐서 사고를 인지한 것"이라고 사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상대가 그냥 가기에 세우라고 경적을 울렸는데 무시하고 계속 갔다"며 "그래도 기다렸다가 그 차 앞에 내 차를 세웠는데 시속 20~30km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 운전자와 실랑이를 했는데 그쪽에서 내 동승자를 통해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고 막말을 했다고 해서 나도 화가 났다"고 밝혔다.

    최민수는 피해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보복운전으로 수백만원 정도 수리비가 나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상대 차에 못으로 찍힌 것 같은 손해가 있었는데 내 차는 앞뒤 범퍼가 고무라 그런 흔적이 남을 수가 없다"며 "더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