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백준·김주성 진술 신빙성 부족"...MB 항소심 영향 있을듯
  •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뉴시스
    ▲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월과 4~5월 사이 이 전 대통령측에 국정원 특활비를 2억원씩 두차례에 걸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원장은 “마치 모르는 사람의 상가에 끌려가서 강제로 곡을 해야 하는 생소한 느낌”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던 사실을 모두 부인하다가 사실대로 얘기하기로 하면서 제출한 진술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금액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또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2억원을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전달했다는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초 검찰 조사 시에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갑자기 기억이 났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시작했다”며 “이런 진술번복은 실제 자금 교부자를 은닉·비호함과 동시에 자신의 책임을 반감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는 추가로 전달된 2억원만 국고손실 혐의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원장이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선고받으면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배치된다”고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