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의 5000배 규모, 천문학적 조작"… 미디어연대 "편집 알고리즘 공개" 요구
  •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조맹기·황우섭)'가 국내 최대포털사이트 '네이버'를 겨냥, 편집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뉴스 편집이나 댓글 기능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을 주문했다.

    미디어연대는 31일 성명을 통해 "2017년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당시 대선에서 포털(네이버)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가 30일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돼 징역 2년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됐다"면서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드러난 댓글 조작 건수만도 무려 1억건 가까이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김경수·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건수 무려 1억건

    미디어연대는 "이미 이전 정권에서 국정원 및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조작 행위가 드러나 정권이 교체되는 한 원인이 되는 치명적 교훈을 겪었음에도 새 정권은 오히려 확인된 것만으로도 5000배 정도나 더 많은 천문학적 댓글조작을 했음이 특검수사에서 드러났다"며 "미디어 공정성에 대한 시정 노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욱 악용, 또는 방기한 현 정권과 정치권의 책임이 심대하나 포털의 '책임의 크기' 또한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미디어연대는 지난달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결과, 뉴스 이용률이 높은 포털도 '조작된 댓글'에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83%나 나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김경수 지사가 유죄선고를 받은 만큼 네이버도 그 부정에 동조 내지는 최소한 방조한 책임 또한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연대는 "네이버는 스스로 '관문 기능'인 포털이지 언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언론의 본질적 기능인 뉴스 편집에서 손을 놓지 않고 ▲편집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있지도 않으며 ▲뉴스를 게재하는 언론사도 사실상 자의적 기준으로 선정·구성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언론이 아니라고 하는 네이버는 뉴스 편집 기능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하고, 그 전에 편집 알고리즘을 공개해 합당성을 검증받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스로 언론 아니라고 한 네이버, 뉴스 편집 손 떼라"

    미디어연대는 "또한 네이버가 댓글조작 소지를 개선했다고는 하지만, 이해진 전 의장은 작년 10월 국회에서 '댓글조작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실토했다"며 "댓글도 다 폐지하고 각 언론사 사이트로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연대는 "나아가 현 정권 출범 시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다음카카오 임원 출신이 뉴미디어비서관으로 각각 임명돼 활동했던 만큼 포털과 정권 간 유착 의혹도 다분하다"며 "여야는 즉각 포털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에 나서고, 시장지배율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을 포털에도 원용하는 등의 더욱 근본적인 입법까지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