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채널A 보도…손석희 "그런 일 없다" 수차 강조, 운전자 "강요받는 느낌"
  •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정상윤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정상윤 기자
    프리랜서 기자 폭행 및 배임 논란에 휩싸인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관련해, 지난 2017년 4월 16일 밤 교통사고가 나기 직전 여성 동승자가 하차한 것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SBS와 채널A는 손석희 대표와 피해 견인차를 운전한 A씨의 통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 대표는 지난 23일 접촉사고 당시 견인차 기사 김 모 씨에게 전화해 "김 선생님이 (손 대표의) 차를 봤는데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더라는 얘기를 했다고 (프리랜서 기자가) 협박을 해서…(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자 김 모 씨는 "손 사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그런데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것은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 대표는 거듭 동승자는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정확히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이 친구(프리랜서 기자)를 고소할 때 같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씨가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봤었다"고 말하자 손 대표는 "그건 정확히 해 달라. 왜냐하면 이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인데 거기서 내린 사람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강요받는 느낌이) 안 들었다면 이상한 것"이라며 "(손 대표가) 그런 의도로 전화한 것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방송에선 접촉사고 직후 김 씨가 손 대표의 차량에 다가가 트렁크를 두드렸지만 손 사장이 무시하고 계속 주행했다는 정황도 보도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2km 넘게 손 사장을 추격했다"고 말했고, 이에 손 대표는 "몰랐다"며 "제가 사실은 용변이 급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김 씨는 손 대표를 경찰에 신고했고 손 대표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합의하기로 했고 손 대표는 김 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했다. 방송에는 '손석희'라는 이름으로 150만원이 입금된 통장 내역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