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전까지 급여 지급" 공무원 보수 규정… 5월말 확정판결 땐 총 2500만원
  •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김 지사가 호송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데일리 박성원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김 지사가 호송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데일리 박성원 기자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들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전까지 급여를 받는다. 30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불법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마찬가지다. 구치소에 갇혀 경남도정을 전혀 돌볼 수 없음에도 급여를 받아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실형은 선고받은 김 지사는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는 이날부터 경남도지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구치소에서 변론을 준비해야 한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무원의 직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급여가 지급된다. 수감 이후 3개월까지는 급여의 70%, 그 이후에는 40%가 지급된다. 대법원의 판결로 직위가 상실되더라도 수감기간 중 받았던 급여를 반납하거나 하지 않는다. 

    '드루킹 특검법' 5월에 최종 판결 

    1심 선고부터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통상적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드루킹 특검법은 재판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특검법 제10조(재판기간 등)은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2심 및 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로 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김 지사의 2심은 3월 말, 3심은 5월 말로 예상된다. 따라서 5월 말 이전까지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로서 급여를 받아간다. 

    도지사의 연봉은 약 1억2000만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매달 1000만원 수준이다. 수감 이후 3개월까지는 급여의 70%가 지급되므로 김 지사는 2월부터 4월까지는 매달 700만원, 5월에는 40%인 400만원, 4달 간 총 25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다. 

    정종섭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각종 위법행위로 구속된 기간에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 각종 수당 지급을 중지하는 국회의원수당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감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급여지급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