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김경수 연관성' 인정… 김경수 보좌관에 뇌물, 노회찬에 정치자금 행위도 유죄
  • ▲ 드루킹 김동원씨. ⓒ뉴데일리 DB
    ▲ 드루킹 김동원씨. ⓒ뉴데일리 DB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 등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에게 댓글조작과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기사댓글의 공감순위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9월 김 지사의 보좌관 한모 씨에게 자신의 측근을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건넨 혐의와 2016년 3월 7일과 17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씨는 1년 6개월간 8만건의 온라인 뉴스기사에 대해 댓글을 조작하는 범행을 해, 기간이나 양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다”면서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와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지사의 전 보좌관은 지난 4일 유죄 판단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한씨와의 친분관계로 생활비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준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노 전 의원에 대해서도 “김씨가 노 전 의원을 알게 된 경위와 2000만원을 주고, 이후 추가 자금을 모집하게 된 경위 등을 비춰 보면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김씨 측은 “정략적 수사에 불공정한 정치재판이었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