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이날 '드루킹'은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