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재판부 바뀌어 구속기한 내 10만 페이지 기록 검토해야… 고령 MB 건강도 안좋아"
  •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구속 기한 내에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측 강훈 변호사는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구속 만료일까지 55일이 남은 상태에서 충분한 심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석 청구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을 담당하던 서울고등법원의 김인겸 부장판사는 전날 발표된 대법원 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됐다.

    강 변호사는 “구속 기한 내에 10만 페이지 이상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5~6명의 핵심 증인을 포함해 최소 10명 이상을 추가로 증인신문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구속 기간에 공판 기간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 졸속으로 충실하지 못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재판의 역사적 중요성에 비춰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도 보석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고령인 데다 당뇨를 앓고 있다”며 “원심 재판 과정에서 공판이 종료될 때에는 타인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혼자서 걸어 나갈 수조차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노쇠한 전직 대통령을 항소심에서도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 인권이란 차원에서는 물론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국격을 고려하더라도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열린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보석청구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