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신 심화하는 자멸행위" 입장문…'좌파무죄 우파유죄' 세상됐다 비판
  •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구속수감된 데 대해 "형사법상 불구속과 무죄추정의 원리를 훼손한 것"이라며 "종국적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사법부의 자멸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28일 ‘충격과 오욕, 사법부의 신뢰회복은 더 멀어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강제징용 재판 지연 개입도 외교분쟁 예방을 위한 것이고, 물의를 야기한 법관 인사조치 보고도 대법원장 고유의 인사권 행사과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나 직권남용 등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여부는 법리공방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검찰이 그에게 적용한 죄목은 개인적 비리나 명백한 범죄행위가 아닌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와 관련된 사항들”이라며 “그의 직무수행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정에서 치열한 사실적 법리적 공방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또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적폐 청산을 구실로 해 편향된 세력이 반대 세력과 인사들을 무참하게 숙청하려는 것이라고 한다"며 "‘좌파무죄 우파유죄'의 세상이 됐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특별법이 발의돼 있고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은 곧 이석기 전 의원 석방, 통합진보당 해산 무효,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이제 재판의 공정성 등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기대하기는 더 어렵게 됐다. 앞으로는 판사가 직무상 행하는 재판도 국민을 위하거나 법과 양신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나 여론 등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들이 정권이나 여론에 치우침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세력에 대한 폭압적 수사와 재판은 반드시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에 우리 한변은 현 상황을 개탄하면서 편향된 세력이 주도하는 사법부 파괴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