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부정적 영향 커"… 부인 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25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남편 전인장 회장은 이날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시스
    ▲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25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남편 전인장 회장은 이날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시스
    50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용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모두 49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회장 부부는 이 돈을 자택 수리와 고급 자동차 임대, 카드 대금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전 회장 부부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삼양식품에 모두 갚았다. 

    고급차 임대, 주택 수리… 횡령액 전액 변제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하고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지극히 사적으로 (회삿돈을) 사용했다”면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부정적 영향도 크게 끼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횡령한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 회장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외식업체를 지원한 자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손해가 분명한데도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