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남편 재범 위험성 커" 위치추적기 부착… 피해자 딸들 "어머니 한 못풀어"
  • 등촌동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씨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등촌동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씨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서울 등촌동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 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화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만 돌리고 피고인을 찾지 못하게 되자 집요하게 추적했으며, 발견한 뒤에는 미행하고 위치추적을 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런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4시 45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부인 이모(47)씨를 10여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을 피해다니던 전 부인의 승용차에 GPS를 부착해 이씨의 주거지를 알아내고 범행 약 2시간 전부터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신원을 숨기기 위해 가발을 쓰고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게는 과거 가족들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에 따르면 이씨는 4년간 6번이나 이사하면서 전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려 했다. 

    피해자의 딸들은 이날 판결 후 “어머니의 한을 못풀었다. 사형을 원했는데 무기징역이 구형됐고, 반성문을 제출한 게 인정이 돼서 30년으로 형이 낮춰졌다”며 “가족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재범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많이 두렵다”는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