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토론회… 전삼현 교수 "금융 '사기' 성립하려면 주주 손해 있어야"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 경제학·법학 전공 교수들이 "'정부의 삼성 죽이기'가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4일 바른사회시민회 주최로 열린 '삼성바이오-증선위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삼성바이오의 '고의적 분식회계' 가능성 자체를 부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에 내린 '고의적 분식회계' 판정에 대한 반박이다. 증선위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 명예교수는 “삼성바이오의 분식을 주장하려면 '분식에 따른 부당이익'과 그로 인한 피해자를 특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삼성바이오 주식을 구입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지 않은 게 분명하다”고 했다. 조 명예교수는 또 “삼성바이오가 분식을 통해 이익을 뻥튀기하고 그 여파로 상장했다면 '이익 뻥튀기'가 수명을 다했을 때 주가가 곤두박질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증선위가 적시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고의성' 근거에 대해 반박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에피스를 2012-13년 관계회사로 처리하지 않고 연결 대상으로 처리한 것은 '경과실'이라고 인정했다. 삼성바이오는 이후 2013-14년에도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처리하지 않았고, 증선위는 이를 '중과실'로 판단했다. 최 명예교수는 그러나, 증선위의 '중과실' 판단을 두고 “고의로 몰아붙인 인상이 짙다”고 주장했다.

    최 명예교수는 “삼성바이오가 지분 85%, 바이오젠은 겨우 15%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종속회사로 처리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만약 이것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하면 그 자체가 분식회계”라고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형법 제347조를 근거로 “분식회계, 즉 금융에서의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삼성바이오가 주주들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이로 인해 주주들이 주식을 처분하고 손해가 발생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 판정 이후,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신청을 인용, 집행정지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이와 관련 최승재 변호사는 “집행정지 자체가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를 합법적으로 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법원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종래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며 "법원 심리가 한 달 가까이 진행된 것만 봐도 '신중'한 판단이었던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