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부장판사… 한동훈 검사와 연수원 27기 동기… "방탄 법원 논란 회피책" 지적도
  •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명재권(52·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이다.

    명 부장판사는 24일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의 판단으로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는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명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대부설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1998년 검사에 임용돼 약 12년간 검사로 생활하다가 2009년 판사로 전직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명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을 이끄는 한동훈(46·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사법연수원 동기이라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도 명 부장판사와 같은 해인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7기로 연수원을 수료했다. 한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실 등을 거쳐 2017년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제3차장검사로 일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발부 여부를 명 부장판사에게 맡긴 것은 '방탄 법원' 논란을 비껴가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6월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자,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같은 지적을 피하기 위해 검찰 출신인 데다 법원행정처 근무경력이 없어 양 전 대법원장 등과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 명 부장판사에게 영장업무를 맡겼다는 이야기다.

    명 부장판사는 영장업무를 맡은 뒤 지난해 9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모관계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