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정모 검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경찰 "윤창호법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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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정모(60) 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 검사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 1별관 근처 도로에서 차량추돌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낸 A씨가 조치를 위해 내렸다 정 검사의 음주 여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고, 현장에 충돌한 경찰이 정 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95%로 면허정지 수준임이 확인됐다. 정 검사는 현장에서 "음주운전이 맞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가 경미해 양측 진술서만 받은 상황이며, 추후 정 검사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 검사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와는 관련이 없다"고 부연했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생을 마감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치사 사고를 미필적 고의가 아닌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