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재석·김용만, 출연 계약 당사자로 봐야"…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 파기환송
  • ▲ 방송인 김용만(좌)과 유재석. ⓒ뉴시스DB / 뉴데일리DB
    ▲ 방송인 김용만(좌)과 유재석. ⓒ뉴시스DB / 뉴데일리DB
    예능 전문 MC 유재석(47)과 김용만(52)이 9년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했던 방송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구 디초콜릿이앤티에프)의 채권자 케이앤피창업투자(전 SKM인베스트먼트)와 방송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소속사 경영난으로 방송국에 가압류 조치 내려져

    앞서 유재석과 김용만은 2005년 3월 스톰이앤에프와 전속 계약을 맺고 방송 활동을 펼쳐왔으나 2010년 스톰이앤에프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주 거래처인 방송국에 가압류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같은 해 6~10월 MBC '무한도전', SBS '런닝맨', KBS '비타민' 등에 출연한 대가를 지급 받지 못했다. 실제로 스톰이앤에프는 그해 6월께 채권자 측에 소속 연예인 출연료를 포함한 채권 전체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재석 등은 2010년 10월 지상파 방송 3사에 스톰이앤에프와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는 내용을 서면 통보한 뒤 소속사와 방송사 등을 상대로 6억여 원 상당의 '미지급 출연료(채권)'를 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KBS 등 방송사 측은 "스톰이앤에프의 파행 운영과 채권단의 압류로 빚어진 법적 분쟁에 따라 2010년 6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모두 19회분 출연료 일체를 법원에 공탁한 상태"라며 "유재석 등이 소속사와 계약해지를 통보한 10월 8일 이후부터 지급해야할 출연료는 유재석 등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고, 채권단의 압류로 인한 법적 분쟁에 따라 출연료를 공탁한 부분은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출연료 채권은 유재석 등에게 귀속"

    이와 관련,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유재석 등 원고들이 직접 방송사와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계약 체결 당사자는 스톰이앤에프가 맞기 때문에 당연히 원고가 공탁금(출연료 채권)을 가져갈 권리도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3심을 맡은 대법원은 "원고들의 영향력과 인지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방송사들이 원고들을 출연 계약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당시 소속사는 양자 사이에서 출연 계약을 맺거나 출연금 수령행위를 대리·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들을 출연 계약 체결 당사자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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