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뜻밖의 판결, 서지현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재판부, 검찰 구형 그대로 인정 '이례적'
  •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뉴시스
    ▲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뉴시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안 전 국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은 검사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검사 인사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검사 인사가 올바르게 되는지에 대한 국민 믿음과 검찰 내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전 국장은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대해 다소 황당하는 반응을 보이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재판장께서 검찰 인사에 대해 좀 더 배려해 줬으면 했다"며 "(판결이) 너무 뜻밖이라 항소심에서 이런(억울한) 점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월 29일 서 검사가 검찰 내부망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을 때 저는 그 이름(서지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전혀 몰랐다"며 "검찰국장이 평검사의 인사에 관여하며 보고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안 전 국장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서지현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국장은 서 검사가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조직 내부에 문제를 제기하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건 감찰을 방해하고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서 검사는 2011년 서울북부지검에서 여주지청으로, 2015년 8월엔 통영지청으로 발령났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이 2015년 서 검사 인사 발령에 부당 개입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부당 사무감사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하고, 2010년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이날 1심 판결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구형량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결은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엔 더욱 (구형보다) 선고가 낮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고 말했다.